공지사항
웰컴저축은행
「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」 특약 변경 안내
2017.12.29
항상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
「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」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계좌개설(신규/전환) 시 직장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(제4조1항 : 이 예금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)
※ 시행일 : 2017.10.23(월)
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대표번호(1661-9400)로 연락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